초중고생 통신비 지급 “조례 위반” vs “아니다”
초중고생 통신비 지급 “조례 위반” vs “아니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9.14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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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시의원, “김포페이로는 통신비 지출 못해”
시 관계자, “현금 지급 했어도 용처 확인 불가능”

김포시가 제2회 추경을 통해 초중고생 통신비로 1인당 10만원씩을 김포페이로 지급한 사례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14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의 복지교육국 제3회 추경안 심의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시는 조례에 따른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행복위 유영숙(사진) 위원은 이 날 교육청소년과 심의에서 “관련 조례에서 ‘비대면 교육을 위한 학습지원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제2회 추경 예산서에는 통신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관련 조례를 만든 이유가 선거법 때문인 걸로 알고 있다. 조례에 근거해서 비대면 학습지원비를 지급한 것인데 통신비를 현금으로 줬으면 모르겠다. 하지만 김포페이로 지급했고 김포페이로 주면 통신비 납부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위원은 “제2회 추경안 심의 당시 의원들은 통신비를 줄 거냐, 말 거냐를 토론했다. (김포페이로 지원을 할 것이었다면) 의원들이 통신비에 대해 질의응답을 한 게 의미가 없는 거다. 돈을 줄 때는 목적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고 따졌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이에 대해 “조례에 근거한 통신비 지원이었고 구체적 지급 방식은 시 집행부에 맡겨진 것이다. 이번 통신비 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조례에 언급돼 있듯이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시의원들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포페이 지급을 요청한 의원도 있었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돈이 통신비로 쓰였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지출됐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논란 속에 행복위에서 각각 부결 및 보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지원조례안’과 제2회 추경 예산안(초중고생 통신비 총 63억원)을 지난 7월21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로 원안 가결한 바 있으며 시는 지난 달 말부터 통신비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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