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관公 도시개발본부장 예정자 결국 낙마
속보=도관公 도시개발본부장 예정자 결국 낙마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9.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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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결정 내려
지난 해 도관공 초대 사장 예정자 이어 두 번째

김포시 국장 출신인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도관공) 도시개발본부장(상임이사) 임명 예정자가 결국 낙마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본부장 임명 예정자인 A 전 국장에 대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결과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결정 사유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2항은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는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등을 말한다.

A 전 국장은 건축직렬이며 각각 2018년 9월~2019년 6월, 2019년 7월~2020년 12월 관련 과장과 국장을 역임했고 지난 해 말 퇴직했다.

국장 재임 당시에는 도관공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였으며 한 달 정도 당연직 사장 직무대행(비상임)을 맡기도 했다. A 전 국장의 이러한 업무 관련성 때문에 경기도 윤리위 심의 통과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앞서 도관공은 지난 7월2일 임원(상임이사) 공개모집 재공고를 내고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A 전 국장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한 도관공 초대 사장 임명 예정자였던 김포시 B 전 국장의 사장 취임이 지난 해 7월 무산된 바 있다.

B 전 국장은 초대 사장 공모 절차를 거쳐 사장 예정자로 최종 결정됐으나 지난 해 7월9일 경기도 윤리위 심의에서 ‘산하기관 취업 및 업무취급 승인’ 모두 부결(불승인)되는 바람에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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