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월부터 신청 접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월부터 신청 접수
  • 김포타임즈
  • 승인 2021.09.18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된 모든 도민에 지원
온라인 10월1일~29일…오프라인 10월12일~29일 신청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방문신청만 가능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김포시민에게 10월 1일부터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예산 203억 원을 편성, 정부 지원에서 누락된 8만1248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시중 13개 카드사 중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이번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처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복지급 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환수 되고 처벌을 받는다. 김포시는 지역화폐 결제 때 바가지요금을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 가맹점이 적발 될 경우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