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시의원 발의,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가결
오강현 시의원 발의,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가결
  • 김포타임즈
  • 승인 2021.09.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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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오강현(사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력단절(고용중단)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강현 의원은“혼인이나 임신, 출산 ,육아 같이 가족 구성원 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 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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