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힘’, 김포시 L과장 직위해제 재차 촉구
‘시민의힘’, 김포시 L과장 직위해제 재차 촉구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9.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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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2일 성명 이어 27일 두 번째 성명 발표

김포 ‘시민의힘’이 지난 7월12일 김포시 L과장의 직위해제를 촉구한 데 이어 두 달 보름만인 9월27일 L과장의 직위해제를 재차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의힘’은 이날 ‘김포시장은 L과장을 당장 직위해제 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 “검찰이 기소한 공무원에 대한 비호 의혹을 왜 떠안고 가려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성명은 이어 “L과장은 참고인 진술서를 김포시에 제출해 공문서를 사적으로 이용해 ‘기록을 소송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 266조16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차 고발을 당한 상황이며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적 용도의 ‘확인서’ 사적 사용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감독기관인 경기도(조사담당관실)로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인사권자는 즉각적 직위해제 조치 없이 L과장이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어 시민들은 인사권자의 자의적이고 대조적이며 불공정한 인사 조치에 대한 의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의힘’은 지난 7월12일 ‘김포시장은 L과장을 즉각 직위해제 하라!’ 제하의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이) 공무집행의 공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시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5월25일 김포시청 L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했기에 김포시장은 L과장을 당장 직위해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포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재판 관련 수사기록 등을 L과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것이며 이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성명서:김포시장은 L과장을 당장 직위해제 하라! 검찰이 기소한 공무원에 대한 비호 의혹을 왜 떠안고 가려 하는가?>

지방공무원법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때 임용권자가 “사유가 소명될 때까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없이)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이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며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커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바12)고 판시한 바 있다.

시장은 코로나19와 대북전단 살포 비상시국에 평일 골프라운딩을 즐긴 고위 공무원과 방역위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라는 즉각적 조치를 단행한 반면 허위 공문서 작성과 그 행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L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L과장은 참고인 진술서를 市에 제출해 공문서를 사적으로 이용해 ‘기록을 소송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 266조16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차 고발을 당한 상황이며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적 용도의 ‘확인서’ 사적 사용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감독기관인 경기도(조사담당관실)로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인사권자는 즉각적 직위해제 조치 없이 L과장이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어 시민들은 인사권자의 자의적이고 대조적이며 불공정한 인사 조치에 대한 의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직위해제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잠정적이고 제한적인 ‘직위해제’를 시장은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김포시장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그 행사로 검찰이 기소한 L과장을 즉각 직위해제 해야 한다.

2021년 9월 27일

〔시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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