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원 국외출장 절차 한층 까다로워진다
김포시의원 국외출장 절차 한층 까다로워진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6.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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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의원 발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일 운영위 가결

앞으로는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3일~14일 열리는 시의회 제192회 정례회에 관련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상정돼서다.

김인수 의원은 이번 회기에 ‘김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제안 이유는 김포시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개선, 연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전부개정규칙안에 따르면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심사에서 배제한다.

또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심사 기준을 19개 항목으로 구체화(안 제5조)하며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안 제8조)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외국 중앙정부차원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기타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의장은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사후관리 강화(안 제10조)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뒤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 전부개정규칙안은 3일 오후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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