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온라인신청, 11월3일부터 현장접수 시작
원활한 상담 등을 위해 25일부터 현장접수 방문예약
원활한 상담 등을 위해 25일부터 현장접수 방문예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적으로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2021년7월7일 ~ 9월30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관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신청업체별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11월3일부터 김포아트홀 2층에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시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10월25일부터 현장접수 방문예약을 받는다. 방문예약은 김포시 홈페이지 방문예약 또는 전화예약(031-980-2114, 2774)으로 가능하다.
현장방문 미예약 시 예약인원에 따라 당일 접수 및 신청이 어렵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현장접수 방문예약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소상공인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손실보상 콜센터(031-201-6888) 김포시청 소상공인손실보상 담당(031-980-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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