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관공 도시개발본부장 예정자 최종 ‘낙마’
속보=도관공 도시개발본부장 예정자 최종 ‘낙마’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11.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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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직자윤리위, 재심 청구에도 ‘취업제한’ 결정

김포도시관리공사(도관공) 도시개발본부장 임명 예정자인 김포시 A 전 국장(4급)의 취업 제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윤리위)는 지난 9월17일 A 전 국장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지난 달 29일 같은 결정을 내렸다.

A 전 국장의 재심 청구는 지난 달 22일 김포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알려졌다.

이날 시정질의에서 답변에 나선 정하영 김포시장은 “(A 전 국장의 임명 문제는) 10월29일 예정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승인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종 합격자의 임용 여부는 이날 결과에 따라 결정됨을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는 공직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당연직으로) 사장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즉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어필해 보기 위해 퇴직 공직자 취업 승인을 다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 윤리위는 지난 9월17일 A 전 국장에 대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결과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결정 사유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2항은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호는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등을 말한다.

A 전 국장은 건축직렬이며 각각 2018년 9월~2019년 6월, 2019년 7월~2020년 12월 관련 과장과 국장을 역임했고 지난 해 말 퇴직했다. 국장 재임 당시에는 도관공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였으며 당연직 사장 직무대행(비상임)을 맡기도 했다.

도관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시개발본부장 재공모 등 추후 일정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도시공사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한 도관공 초대 사장 임명 예정자였던 김포시 B 전 국장의 사장 취임이 지난 해 7월 무산된 바 있다.

B 전 국장은 초대 사장 공모 절차를 거쳐 사장 예정자로 최종 결정됐으나 지난 해 7월9일 경기도 윤리위 심의에서 ‘산하기관 취업 및 업무취급 승인’ 모두 부결(불승인)되는 바람에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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