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용 결정에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속”
법원 인용 결정에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속”
  • 김포타임즈
  • 승인 2021.11.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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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시장, “시민 항구적 교통기본권 보장 위해 최선 다할 것”
정하영 김포시장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경기도·김포시·고양시·파주시 합동 선언 현장 브리핑에서 김포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김포시청

수원지방법원(제2행정부)이 3일 일산대교(주)측이 낸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하영 김포시장은 “법원의 인용결정은 존중하되, 김포시민은 물론 경기 서북권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 통행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를 했다. 이어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 3개 시는 다음날인 27일 오후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한 무료화를 전면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일산대교(주)측은 같은 날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산대교㈜는 우선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인 일산대교(주)가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채무상환 등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행료 무료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3일자로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일산대교(주)측에 통지했고, 이 처분으로 일산대교(주)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정하영 시장은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와 별개로, ‘일산대교 무료화’ 는 유지되는 만큼 시민들의 혼선이 없기를 바란다”며 “비싼 통행료를 받는 ‘나쁜’ 다리 일산대교가 공공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구적 무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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