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김포타임즈
  • 승인 2021.11.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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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김주영 이용우 박상혁 한준호 홍정민 국회의원 입장문

우리 국회의원들은 200만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염원인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정오,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되던 순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1.8Km에 1200원이라는 턱없이 비싼 통행료를 지급해가며 일산대교를 이용해왔던 주민들께 교통기본권을 되돌려 드린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3일, 수원지법은 일산대교㈜가 제기한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나,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불공정 해소라는 공익의 크기보다, 일산대교(주)가 입는 사익의 피해가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합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멈추겠다는 의사 밝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경기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산대교(주)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일체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처분 취소소송인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향후 지급할 보상금 중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여 일산대교를 항구적으로 무료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제, 일산대교(주)가 답할 차례입니다.

일산대교(주)는 200만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정책 번복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을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를 당장 멈추고, 통행료 징수를 멈추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경기도가 통보한 ‘실시협약에 따른 금액 지급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무료화’된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는 수많은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일산대교㈜ 근무 노동자 고용유지에 앞장설 것

또한, 이 자리에 선 우리 국회의원들은 경기도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산대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심하고 일터를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그동안 김포, 고양, 파주 등 경기서북부 주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불합리와 불공정의 종식이자, 교통기본권을 되찾고자 했던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단순히 강 하나 건너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 한강의 유일한 다리라는 오명을 다시 뒤집어쓸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기 서부권 주민들과 함께 싸워온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인 만큼, 향후 본안판결에서는 일산대교가 항구적으로 무료화될 수 있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교통권 보장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11.8.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신동근

경기 김포(갑) 국회의원 김주영

경기 고양(정) 국회의원 이용우

경기 김포(을) 국회의원 박상혁

경기 고양(을) 국회의원 한준호

경기 고양(병) 국회의원 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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