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사편찬실 신설 추진…예산 낭비 우려 제기돼
김포시 시사편찬실 신설 추진…예산 낭비 우려 제기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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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 ‘관련분야 전문가’ 두고 전문성 논란 여지 남겨
시 관계자, “도내 3개시 유사 형태 운영…별도 자격 규정 마련할 것”

김포시가 시사 편찬을 위해 2년 남짓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시사편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시사편찬실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포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자 편찬실 신설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는 ‘상임위원의 학력과 경력’ 등 자격 기준이 명확했으나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시사편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 전문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포시는 연속성 있고 체계적인 김포시사 편찬을 위해 △김포시사편찬위원회 상시 운영 △사무국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13일~11월2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조례의 제명을 「김포시사 편찬 조례」로 변경하고 △김포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 전반적인 사항(안 제5~12조)을 개정하며 △사무국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안 제13~14조)토록 돼 있다.

제13조(시사편찬실의 설치)를 보면 ‘①시장은 상시적인 사료 조사 및 수집, 시사편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시사편찬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사료의 조사‧ 수집 및 정리 2.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처리 및 위원회 업무 지원 3. 그 밖에 시사 편찬을 위해 필요한 사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4조(시사편찬실의 구성)에서는 ‘① 시사편찬실에 실장과 연구원을 둔다. ②시사편찬실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사편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안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는 표현은 기존 조례의 ‘상임위원’의 자격 기준에 대한 구체성과 큰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다.

기존 조례 제6조(상임위원 및 보조원)에서는 ‘①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과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2인 이내의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상임위원:5급 5호봉 상당 2.보조원:7급 7호봉 상당)’고 정해져 있다.

또 제7조(상임위원 자격요건)는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1.시사편찬과 관련된 석사 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시사편찬과 관련된 학사 학위를 취득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고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 기존 조례와 달리 시사 편찬 관련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빠져 있다. 자칫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참칭하는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10년에 한 번꼴로 발간되는 시사 편찬을 위해 편찬실을 상설기구로 신설한다면 실제 발간 작업을 위한 2년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8년 동안 매년 투입하는 인건비는 예산 낭비의 전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도 내에서 화성, 시흥, 이천시가 유사한 형태의 시사 편찬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시의 경우 시사 편찬실과 같은 상설기구가 없어 지속적인 자료수집 및 조사과정에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 자료 망실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에 편찬실 상설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임위원 자격 기준이 기존 조례에 있었으나 그런 세부 항목까지 이번 개정 조례에 담지는 않았다. 편찬실장 등에 대한 구체적 자격 기준은 추후 별도 내부 규정을 만들고 채용 공모 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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