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는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일산대교의 재유료화가 결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3개시는 일산대교㈜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 번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4개 기관은 차별적인 요금으로 인해 고통 받아 온 경기 서북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3개시는 단기적으로는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측과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경기도의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수십 년 간 차별받아온 200만 김포·고양·파주시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었다”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더 강력하고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다리다. 승용차 기준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요금으로 지역 간 연계발전과 주민들의 이동자유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무료화 촉구 성명에 이어 10월 2차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등의 공익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