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부결돼
사우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부결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11.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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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환위, 26일 제1차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위원들,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강력 촉구
도관공, "민간업체 수익금 상한선 둬 민간의 과도한 수익 차단"

김포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이 김포시의회 상임위에서 26일 부결됐다. 김포시는 이 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25억500만원(50.1%)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이번 제214회 정례회에 상정한 바 있다.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우식)는 이날 열린 제1차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 출자 동의안과 관련,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이 같이 의결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해당 개발 예정 부지의 약 93%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굳이 민간을 끌어들여 사업을 같이 하려는 이유 △당초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려다가 돌연 민관합동사업으로 변경된 사유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했다.

박우식 위원장은 “민관합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의 적합성, 사업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과정의 공정성, 공공기여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박 위원장은 “사업내용에서도 기존 시 청사 앞에, 장릉문화재 관련 문화재청 협의에 있어 난항이 예상됨에도 40층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 합리적인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여로 언급한 공공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은 과연 시민 공론화를 통해 이루어진 결정인가? 기존 시 청사가 협소해서 추가적인 업무공간이 필요하다면 한강신도시와 북부권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신도시 내에 제2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종우 위원은 “이 사업이 처음에는 상업 및 주거지역 개발이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공공청사와 주거지 개발로 변경됐다. 이 사업의 개발이익금 용처도 당초 이전하는 종합운동장 건립에 투입되기로 돼 있었으나 지금은 한강신도시 종합의료시설 건립 지원으로 변경됐다.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누가 김포시 행정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질책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는 상업, 주거, 업무용지 개발이었다. 하지만 변경된 현재 계획은 주거 50%, 공공용지(청사 및 공원) 50%로 돼 있어 민간이 가져갈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또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업체가 취할 수 있는 수익금에 상한선을 둬 민간의 과도한 수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사우동 260 일원 제1종 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6만6711㎡(2만180평)에 대해 총 사업비 6566억원을 투입, 오는 2027년까지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을 민관합동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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