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농기센터 A과장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구형
단독=검찰, 농기센터 A과장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구형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12.1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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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선고 공판 내년 1월20일 예정
부천지청, 같은 혐의 다른 사례들 15일 추가 불구속구공판 기소

검찰이 김포시 도농상생블로그기자단(기자단) 참석자 수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A 과장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22년 1월20일로 예정돼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5월25일 A 과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에 대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했으며 지난 9일 이 같은 형량으로 구형한 것으로 전해진다.

A 과장은 ’지난 2018년 5월 기자단 3차 활동(두부 만들기 체험) 예산으로 95만6천원(31명 참석 기준)이 세워졌으나 실제 참석 인원은 12명에 그쳤음에도 참석자를 31명으로 조작을 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 부당 집행, 개인정보 도용, 서류 조작 등의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기자단과 관련한 A 과장의 다른 사례들을 같은 혐의로 15일 추가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에 따르면 “①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김포시장이 A 과장에 대한 어떤 인사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재량권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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