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60대 여성 보이스피싱으로 2억여원 피해
김포 60대 여성 보이스피싱으로 2억여원 피해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6.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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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금 은행계좌 3개 압수수색, 조사할 계획”

김포 거주 60대 여성이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2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옴에 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A씨(65)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2억3천만원을 송금한 은행계좌 3개를 압수수색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청소기 구매로 결제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1통을 받고는 청소기를 산 적이 없기에 이상하다고 생각, 발신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발신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확인을 당부했다.

A씨가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 동안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힌 B씨는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달라"며 특정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B씨의 지시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당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3차례 받은 뒤 자신의 돈을 다른 특정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청소기 구매 허위문자를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이를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돈을 이체한 은행 계좌들을 압수수색해 소유주 등을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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