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화재단 A본부장 공모 전 인사규정변경 의혹 제기돼
속보=문화재단 A본부장 공모 전 인사규정변경 의혹 제기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6.1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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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12일 제6차 회의서 집중 거론하며 질책
“올해 3월 이사회 때 인사규정 변경 내용 무엇이냐?” 추궁
재단 측, “사무국장을 본부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답변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가 신임 김포문화재단 A본부장에 대해 ‘정치적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본보 6월11일자)한 가운데 A본부장을 선발하기 직전 인사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김포문화재단을 대상으로 12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A본부장 임명 건을 집중 거론하며 질책에 나섰다.

유영숙 의원은 “A본부장 채용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문화재단에 채용 관련 운영 규정이 있냐? 올해 3월 이사회 때 변경된 인사 규정 내용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종우 위원장은 “(A본부장 채용과 관련해) 왜 보은 인사를 하느냐? 자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사의 투명함을 보여 달라”고 추궁했다.

재단 관계자는 답변에 나서 “개인정보보호법 상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위원회 끝나고 원본을 직접 보여드리겠다. 인사규정 변경은 사무국장을 본부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단은 지난 달 본부장 채용 전인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임기직 3급(본부장)의 인사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변경 전 인사규정에서는 임기직 3급(본부장) 자격이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문화예술관리경력 7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문화예술관리경력 10년 이상인 자’였다.

하지만 지난 3월 인사규정 변경 때 3급 자격을 ‘문화예술관리경력’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문화예술경력’으로 바꿨다. ‘관리’의 의미는 문화예술분야 단체장 경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임 A본부장은 ‘문화예술관리경력’을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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