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하영 시장 채용비리•허위사실유포•업무집행방해 혐의 피소될 듯
속보=정하영 시장 채용비리•허위사실유포•업무집행방해 혐의 피소될 듯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01.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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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의원 일동, 이 달 중 고소 예정…“김포 바로 서는 시발점 되길”

국민의힘 김포시의원 일동은 정하영 김포시장에 대해 채용비리, 허위사실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 달 중 고소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힘 시의원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번 고소가 김포시가 바로 서는 시발점이 되어야 하며,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날 보도자료에서 “그 동안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은 제213회 임시회(2021. 10. 22.)와 214회 정례회(2021. 12. 10.)를 통해서 김포시 정책자문관의 채용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시정 질의에서 유 의원은 정책자문관의 이력서에 학위연도와 졸업연도 불일치,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내용 불일치, 경찰경력 진위여부 등 허위 또는 오류가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채용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의 모 조합 임원과의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정하영 시장과 정책자문관의 (채용 관련) 사전 모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정 시장은 허위의혹에 대해서는 ‘인사위를 통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사전 모의에 대해서는 스스로 ‘코드인사’를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자문관은 오히려 유 의원을 무혐의를 받은 바 있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재고소까지 했으며,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시장이 스스로 코드인사를 인정한 만큼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의원들은 정 시장이 제214회 정례회(2021. 11. 25.) 시정연설에서 ‘인하대병원, 쇼핑몰을 유치했다’고 한 부분도 허위이므로, 정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하려고 한다. 정 시장은 11월 시정질문에서 인하대병원과 쇼핑몰을 유치했다고 선언했으나, 12월 시정질의 답변 과정에서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스스로 11월의 시정연설이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 집행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풍무역세권 관련 사업수지 분석자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개경쟁 관련자료’, ‘풍무역세권과 걸포4지구 개발사업 관련 사업협약서’ 등 10건 이상에 달하는 자료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김포시의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민선 7기 코드 인사와 막무가내식 행정이 나은 참사로서, 이를 계기로 김포시가 바로 서는 시발점이 되어야 하며,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고소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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