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경기도로부터 배정된 2022년 개별입지 공장총량을 공고했다. 2022년 김포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6만3천5백㎡로 전년도 2021년 배정물량 8만㎡에 비하면 21% 감소한 물량이다.
공장총량이란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줄여 이르는 말로서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허용되는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1994년 도입됐다.
적용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공장이다.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한 면적에 대하여 고시된 공장건축 총 허용량 안에서 차감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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