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화장 장려금 50만원 지급 방침
김포시, 화장 장려금 50만원 지급 방침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01.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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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첫 학대피해아동쉼터 오는 7월 개소 예정
시의회 행복위, 20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원안 가결

김포시민들은 앞으로 화장 장려금으로 정액 50만원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오는 7월 문을 열 예정이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는 20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에서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조례안)’과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화장시설 이용료를 실제 부담한 사람이 신청할 시 우선 지급 가능(안 제3조) △김포시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부모의 죽은 태아를 지원 대상에 포함(안 제3조 제2항) △지급기준을 비율에서 금액으로 변경해 명시(비용에서 50% 지급→1구 당 최대 50만원 지급, 안 제4조) 등이다.

이날 심의에서 김인수 위원은 “퍼센트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바꾸는데 퍼센트는 물가 변동, 가치 상승을 반영하지만 정액은 그렇지 못하다. 정액으로 하면 실질적 지원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이에 대해 “현재 화장비가 100만원 정도여서 5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른 시군의 경우도 정액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옥균 위원이 “국가유공자나 저소득층은 화장비 감면혜택을 받는데 그래도 50만원을 지급하냐?”고 물었고 노인장애인과장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실비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또 오강현 위원이 태아 사산 기준을 묻자 노인장애인과장은 “관련법에 따라 4개월 미만 태아는 폐기물로 처리하고 4개월 이상은 사산으로 본다. 16주, 4개월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산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 여성가족과장은 “올해 본예산에 13억여원을 편성, 공동주택 매입을 현재 추진 중이며 오는 7월1일 오픈 예정이다. 김포에 쉼터가 그동안 없다 보니 부천 쉼터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복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뒤 시 집행부가 개정조례안을 공포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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