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하영 시장, 법원에 김포시 A 과장 탄원서 제출
속보=정하영 시장, 법원에 김포시 A 과장 탄원서 제출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01.2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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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7일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구형
업무배제 촉구해온 ‘시민의힘’, “탄원서라니 어이가 없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형사3단독 심리로 27일 오전 열린 김포시 A 과장에 대한 결심공판에 정하영 김포시장의 탄원서가 제출돼 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하영 시장의 이날 탄원서 제출 사실이 전해지자 그 동안 A 과장의 업무배제를 줄곧 촉구해온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지난 해 12월9일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A 과장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지난 해 12월9일 결심공판 뒤 선고공판이 지난 2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검찰이 지난 12월15일 같은 혐의로 추가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함에 따라 이날 결심공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선고공판 일정은 오는 2월10일로 잡혀 있다.

A 과장은 김포시 도농상생블로그기자단(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참석자 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과장은 ‘지난 2018년 5월 기자단 3차 활동(두부 만들기 체험) 예산으로 95만6천원(31명 참석 기준)이 세워졌으나 실제 참석 인원은 12명에 그쳤음에도 참석자를 31명으로 공전자기록 등을 조작을 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 부당 집행, 개인정보 도용, 서류 조작 등의 불법이 저질러졌다’는 혐의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해 5월25일 A 과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에 대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한 바 있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포 ‘시민의힘’ 관계자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A 과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업무배제를 촉구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정하영 시장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정 시장의 이런 모습이 공직기강 확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정 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견해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을 보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에 따르면 “①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정 시장이 A 과장에 대한 어떤 인사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재량권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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