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기소 공직자 탄원서는 전무후무한 일”
“시장의 기소 공직자 탄원서는 전무후무한 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02.0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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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시민의힘, “범죄 혐의 공직자 선처 호소…어이 없다”

김포의 한 시민단체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 받은 김포시 L 공무원에 대한 정하영 김포시장의 탄원서 제출과 관련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민의힘은 ‘시장의 탄원서’ 라는 제하의 논평을 2일 발표하고 “향후 L과장의 판결에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김포시장 명의의 탄원서가 변호인단을 통해 지난 1월27일 재판부에 전달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의 탄원서는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의 청렴성ㆍ도덕성,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장이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규정졌다.

또, “어찌 깨끗한 공직문화를 이끌어야 할 시장이 나서서 부패한 공직자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인가!, 향후 어떻게 휘하 공직자들에게 직무수행의 반부패성, 재산획득의 정당성, 생활의 건전성, 공익 봉사성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한 반문을 제기했다.

<논평-시장의 탄원서(歎願書)>

지난 1월 27일(목)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포시 공무원 L과장에 대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결심공판 뒤 선고 공판이 지난 2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검찰이 지난 12월 15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함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 이날 결심공판이 다시 열리게 됐고 법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날 향후 L과장의 판결에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김포시장 명의의 탄원서가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L과장의 위법한 업무수행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판사의 선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김포시장이 나서서 수행한 것이다. 시장의 탄원서는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의 청렴성ㆍ도덕성,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을 시장이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다.

어찌 깨끗한 공직문화를 이끌어야 할 시장이 나서서 부패한 공직자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인가! 향후 어떻게 휘하 공직자들에게 직무수행의 반부패성, 재산획득의 정당성, 생활의 건전성, 공익 봉사성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기가 막힐 일이다. 공직자의 윤리는 단순히 개인윤리나 직업윤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주권과 이와 관련한 공직자의 지위,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등에서 요청되는, 단순히 윤리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의 윤리는 의사결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금력에 의한 의사결정의 왜곡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청렴의무와 공직을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임을 모른단 말인가!

탄원(歎願)의 사전적 의미는 ‘사정을 호소해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이다.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부패한 공직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한 것은 그간 공직문화 혁신과 공직사회 개혁을 절절히 요구해왔던 시민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며 공무 수행의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보다는 묵인하겠다는 처사이고 공직자의 청렴·도덕성 및 공익 우선이 아닌 사적 이해를 중요시하겠다는 생각으로 읽힌다.

앞으로 김포시장은 공직기강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2022. 2. 2.

시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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