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합)=법원, 김포시 A 과장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단독(종합)=법원, 김포시 A 과장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02.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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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대로 판결…김포시장 탄원서 제출에 시민단체 반발만 사
시민단체 관계자, "다음 주 안으로 추가 고발장 제출…2심에도 적극 대응"

법원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포시 A 과장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10일 선고했다.

검찰이 같은 형량을 구형한 가운데 정하영 김포시장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형사3단독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김포시 A 과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하영 시장의 탄원서가 지난 달 27일 오전 결심공판에 제출돼 그 동안 A 과장의 업무배제를 줄곧 촉구해온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에 따르면 “①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정 시장이 A 과장에 대한 어떤 인사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재량권 논란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왔다.

A 과장은 김포시 도농상생블로그기자단(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참석자 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과장은 ‘지난 2018년 5월 기자단 3차 활동(두부 만들기 체험) 예산으로 95만6천원(31명 참석 기준)이 세워졌으나 실제 참석 인원은 12명에 그쳤음에도 참석자를 31명으로 공전자기록 등을 조작을 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 부당 집행, 개인정보 도용, 서류 조작 등의 불법이 저질러지는 등 기자단 1~5차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혐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앞서 지난 해 5월25일 A 과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에 대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했고 지난 12월15일 같은 혐의로 추가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한 바 있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포지역 시민단체는 A 과장의 2심 항소 움직임과 관련, 다음 주 안으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또한 2차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할 방침이다. 법정에서 무죄를 받은 공문서 위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추가 증거 자료와 참고 자료도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가 100회 1인 시위를 통해 A 과장의 직위해제를 촉구했음에도 철저히 무시를 당했다. A 과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 증거를 위조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경찰 수사에 혼란과 오류를 일으키는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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