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희대병원 김포저널 보도 허위 아니다”
법원, “경희대병원 김포저널 보도 허위 아니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0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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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역세권개발 3억원 손배소 기각
“허위인정 근거부족…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 원고 부담”

㈜풍무역세권개발(대표이사 김광호)이 경희대병원 김포 유치와 관련한 ㈜김포저널(발행인 곽종규) 보도에 대해 신문사와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3억원) 청구의 소’가 법원에 의해 최근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민사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지난 달 2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행위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 보도행위가 허위사실 보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상 손해와 이 사건 기사 보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①경희대학교 의료원이 김포도시공사에게 보낸 이 사건 공문에는 ‘언론인을 포함,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반드시 협의할 것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참여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위 공문을 그대로 첨부하면서, 경희대학교 측이 김포시에 대하여 사전 협의 없이 언론 공개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중 경희대학교 측의 요청사항을 다룬 부분에는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②김포시장은 2020. 6. 30. ‘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가 들어선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하였고,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국회의원 김주영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본인 명의로 ‘경희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경희대학교 총장은 2020. 9. 23.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설립 절차에 관한 업무추진내역 요구자료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설립 절차를 김포시와 논의 중에 사업 참여에 대한 언론 공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는 바, 피고들이 이 사건 회신 문구를 인용하여 ‘김포시장의 언론 공개로 인해 이 사건 설립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한 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이 사건의 세 가지 보도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허위 또는 과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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