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요구로 ‘물의’
김포도시공사,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요구로 ‘물의’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6.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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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보도 제보자 색출 의도 우려에 직원 반발
5월14일자 '공사 기강 해이 도 넘었다' 문제 삼아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이하 공사)가 간부 비위를 언론에 공익 제보한 경로를 색출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김포시와 공사 직원들에 따르면 해당 동의서는 지난 10일쯤부터 사장 지시 아래 공문 형식으로 모든 직원에게 하달됐다. 이 공문에는 보안각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고 개인정보 동의기한은 지난 5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특히 공사는 공문 맨 앞에 본보 보도를 적시하며 특정감사를 예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보는 지난 5월 14일자 '김포도시공사 기강 해이 도 넘었다' 제하의 칼럼을 통해 ‘A차장이 승진 직후인 올해 1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보는 또 ‘징계 대상 B·C팀장의 인사(징계)위원회를 하루 빨리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본보 보도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 이뤄진 공익 차원의 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공문은 '김포타임즈의 도시공사 기강 해이 기사를 내부정보 유출로 본다. 사장이 외부에 알리지 말라 했는데 유출된 데 대해 간과할 수 없다'면서 특정감사를 예고하고 지난 5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하는 개인정보동의서 서명을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이에 일부 직원들은 공사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선까지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것인지 우려를 표명하며 개인정보 동의기한이 퇴직 때까지로 설정돼 있는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아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도 감사부서 전 관계자는 "이런 경우 (소문이) 직원들 간에 옮기고 옮겨지면서 전파된다. 자체 생산한 정보라기보다는 타 기관(경찰 등)에서 처리된 사실에 대해 유출자를 발본색원해 처벌까지 하겠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원을 제기한 직원이나 내부정보를 유출한 직원들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직원들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기사화된 데 대해 조사해 달라는 내부 민원을 접수해 현재 동의서를 받는 중이고, 내부 정보가 외부로 어떻게 유출됐는지 과정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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