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시장은 의회민주주의 경시•독선 행정 시정하라”
“정하영 시장은 의회민주주의 경시•독선 행정 시정하라”
  • 김포타임즈
  • 승인 2022.02.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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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15일 성명 통해 촉구…“사전 협의 없이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MOA 체결”

김포시의회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하영 김포시장은 의회민주주의 경시, 독선 행정을 시정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날 성명에서 “2021년 7월 30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에 이어 지난 2월 14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으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는 그 어떤 사전 협의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정하영 김포시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독선 행정을 시정하라”>

김포시의회가 출자를 동의해 추진하고 있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2021년 7월 30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에 이어 지난 2월 14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으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는 그 어떤 사전 협의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김포시 집행기관의 독선적인 행정처리에 대하여 풀뿌리 지방자치 실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시의회는 출자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수많은 민원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집행기관에 강조해 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시의회보고 없이 언론보도를 통한 사후 통보식으로 일관하며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견제 활동을 매우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아넣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집행기관을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여 의정활동에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하영 김포시장은 요구자료 미제출, 행정절차 진행상황에서의 의회 패싱, 언론을 통한 독선적 행정정보 왜곡 등 의회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밀실과 격벽 행정으로 대하는 집행기관의 행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유기하는 처사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시민적 공분을 직면할 것이다.

행정은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민주적 합의와 협의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행정독주가 아닌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존중과 협치를 통해 시민복지증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김포시민의, 김포시민에 의한, 김포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김포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김포시의회는 풀뿌리 자방자치 훼손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하영 시장은 향후 시민의 의무부담행위를 유발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보고와 협의를 철저히 진행하라. 정하영 시장은 시의회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권을 묵살하지 말고 성실히 임하라.

정하영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대로 시의회의 출자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양해각서(MOU), 합의서(MOA)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라.

2022년 2월 15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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