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선관위, “지선 출마 공무원 등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김포선관위, “지선 출마 공무원 등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 김포타임즈
  • 승인 2022.02.2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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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른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조합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선거일전 120일(2022. 2. 1.)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등의 예외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 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031-988-1390)로 문의하면 된다.

[덧붙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사직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예 외

1)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2) 선거일전 120일(2022. 2. 1.)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선거일전 120일에 해당하는 날(2022. 2. 1.)은 경과되었으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중인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3) 선거일전 30일(2022. 5. 2.)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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