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김포시청의 ‘사실은 이렇습니다’-[1]
사실과 다른 김포시청의 ‘사실은 이렇습니다’-[1]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6.20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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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김포시 지방재정법 위배’ 지적하자
시, “행안부 훈령 따른 적법한 절차” 주장
김인수 의원, “상위 개념인 법 규정 따랐어야”

김포시가 본보 6월9일자 ‘김포시 예산편성 및 집행상 문제점 드러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 ‘김포시는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설명자료를 지난 12일 김포시청 홈페이지 ‘김포시 뉴스포털-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게재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한 김포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본보는 이에 지난 7일 김포시의회 제192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해당 회의록 원문을 인용, 시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사안 별로 김포시의회 시의원이 발언한 내용과 시 관계자 답변을 싣는다.

#사례 1=김포시 주장 : 성립 전 예산은 용도가 지정되고 자금교부가 완료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사전 사용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으로 우리시는 성립 전 예산을 차기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없어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사실이 없습니다.

<회의록 발췌>

김인수 위원(질의) : “먼저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41조 1항 단서조항에도 추경 성립 전에 사용 예산에 대해서 차기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시 관계자(답변) : 간주처리예산 관련해서요?

김인수 위원 :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

시 관계자 :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문법 상에서는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간주처리예산이 그거, 이제 예외로 행안부 훈령으로는 두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운영 기준으로 해서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도 중에 아무 때 내려온 거를 예산 총칙에 넣어서 간주처리하고 있는 건 아닌데 최종 종말 추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통 12월 한 20일 정도면 의회가 다 정례회해서 종말추경까지 끝나요. 그런데 끝나게 되면 그 20일부터 30일 사이에 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비가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보조사업에 맞게 세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는 무슨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간주처리예산 관련돼서는 최소화될 수 있게 (경기)도 하고도 계속 건의 좀 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정예산을 거치든지 아니면 그거를 일반 순세계잉여로 잡아야 되는 문제 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가면서, 내려오게 되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지방재정법」 45조1항 단서조항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초자치단체는 지방,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확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배되는 거죠. 예산심의 확정은 항상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대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기 추경에 항상 예산에 반영돼서 운영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디테일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김포시 간주처리예산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비나 교부되지 않고 내시된 예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건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틈새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명하게 피드백이 되어야만 이런 것들이 시민의 세금들이 적정하게 사용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시 관계자 : 잘 알겠습니다.

한편 유영숙 의원은 지난 14일 김포시의회 제1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포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우리시는 간주처리예산이라 하여 추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사업이 세입세출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방재정법에는 간주처리예산이 없다. 행정안전부 훈령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자금관리에 있어 회계연도 중 변경 내시되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오차가 생기고 실제 보조금이 수령액보다 적거나 큰 경우도 발생하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의 이날 발언은 ‘행안부 훈령에 따른 간주처리예산이 적법하다’는 시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정면으로 못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인수 의원 역시 “훈령과 (지방재정)법 가운데 어느 것이 상위에 있는가? 당연히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간주처리예산을 차기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김포시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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