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김포도시공사 직원 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속보2=‘김포도시공사 직원 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6.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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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24일 성명 통해 진상규명 촉구
“사찰은 개인인권·자유 유린하는 반사회, 반인권적 범죄행위”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운영위원장 김대훈, 이하 시민연대)가 ‘김포도시공사 직원 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24일 발표하고 관리감독기관인 김포시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사찰은 일상적인 감시와 뒷조사를 통하여 이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행위로 이 땅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포시 산하 공기업에서 사찰 의혹이 공공연히 수년간 자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회와 공기업의 법률 경시와 도덕적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도시공사가 직원들에게 느닷없이 5월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이유가 언론에 보도된 도시공사 A차장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과 비위문제로 징계 대상인 B·C팀장의 징계 관련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제보자 색출을 위해 직원들의 PC에 설치돼 있는 DLP(정보유출방지) 프로그램을 들여다 보겠다고 하고 직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PC에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시민연대는 “DLP(데이터손실방지솔루션)는 경제위기와 함께 정보유출로 인한 기업의 금전적·사업적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악의적인 내부 직원, 잘못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단순한 실수와 같은 위협요소로부터 기업의 주요 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이에 우리는 김포도시공사의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도시공사의 DLP 프로그램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모든 직원이 정말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직원들의 사생활을 이미 들여다봤는지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둘째, 김포도시공사에서 벌여온 직원 사찰 의혹을 과연 보고라인에 있는 시청의 담당 관료들은 관여하지 않았고 몰랐는지, 사찰대상이 누구였는지, 철저한 조사와 진실을 밝혀야한다. 그래서 그 끝에 누가 있어서 직원을 통제하고 조직의 건강한 비판 기능을 내리 누르고자 했는지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우리는 미국 역사 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불법도청을 하다 적발되었지만 거짓으로 일관하다 임기 중 사퇴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1972∼1974년)과 2010년 청와대와 대통령 측근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기억한다. 누가 어떤 권력으로 지시하고 연루되었는지 밝혀져야 하고 향후 사찰의혹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의 위기와 불행한 역사, 새로운 적폐의 탄생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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