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L 과장 직위해제“ 재삼 강력 촉구
“김포시 L 과장 직위해제“ 재삼 강력 촉구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04.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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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힘’, ‘직위해제와 직무유기’ 논평 5일 발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김포시 답변./사진=시민의힘

김포 ‘시민의힘’은 ‘직위해제와 직무유기’ 제하의 논평을 5일 발표하고 김포시 L 과장의 직위해제를 재삼 강력 촉구했다.

‘시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1월, 부패한 공직자(L 과장)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김포시장 명의의 탄원서가 법정에 제출되었지만 2월 10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 공무원은 아직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 해제 처분이나 아무런 징계 없이 업무수행 중이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논평-직위해제와 직무유기(職務遺棄)>

직무(職務)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를 말하며 유기(遺棄)는 내다 버리거나 돌보지 않음을 뜻한다.

공무원의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2조)’로 되어 있다.

지난 1월, 부패한 공직자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김포시장 명의의 탄원서가 법정에 제출되었지만 2월 1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김포시 공무원 L과장에 대해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적용,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 공무원은 아직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 해제 처분이나 아무런 징계 없이 업무수행 중이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국가(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때. 임용권자가 “사유가 소명될 때까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없이)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害)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이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며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커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바12)고 판시한 바 있다.

시장은 코로나19와 대북전단 살포 비상시국에 평일 골프라운딩을 즐긴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라는 즉각적 조치를 단행한 반면 허위 공문서 작성과 그 행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L과장에 대해서는 “(L과장의 직위해제 시) 업무공백으로 인한 업무추진 누수 발생”이란 사유로 직위해제를 할 수 없다 한다.

법제처 공무원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안 하는 자치단체는 아마 김포시가 유일할 것이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시장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김포시장의 한심한 작태를 지적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형법 각칙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공무원이 의무를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말한다.

직무유기죄는 (시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일으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가 상존함에도 “업무공백으로 인한 업무추진 누수 발생(?)”이란 사유로 시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문화는 공염불일 것이며 그가 최우선 수호해야 하는 국민주권의 정상적 실현은 계속해 방해받을 것이다.

시장은 이제라도 당장 김포시청 L과장을 직위해제 조치해야 한다.

2022. 4. 5.

시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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