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울리는 김포시청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농민을 울리는 김포시청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04.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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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월곶면 조강리 한 농민의 아내, 청와대 국민청원 글 올려
“조강저수지 물 농업용수 사용 제한…공무원 엄벌에 처해 달라”

자신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한 농민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이 “조강저수지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고 10여 년 동안 농업용수 사용을 제한해온 김포시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달 30일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농민이 농업용수가 필요할 시 저수지 수문을 개방해 주는 것이 농업을 지탱하고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 농업·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국민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희 마을에는 1937년도에 조성된 조강저수지라는 농업용 저수지가 있고 대대로 그 물로 농사를 지어왔는 바,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어느 날 김포시가 조강저수지에 낚시터를 만들고 인허가하여 그 운영으로 인해 수년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물을 농업용수로 우선 사용이 아닌 검토 후 농업용수 사용의 조건부라는 검토 후 시행의 행정에 분노를 느낀다”고 호소했다.

이어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수문 임의개방 시 처벌하겠다는 협박으로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도 저수지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농민의 속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김포시는 2011년 수십억을 들여 조강저수지에 낚시업 시설을 허가해 주고 저수지물의 농업용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조강리 벌판을 관통하는 공장폐수와 인체유해 환경오염 유발 군폐기물, 축산폐수, 생활 오수가 뒤섞인 개화천 물을 양수기로 퍼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하라 하지만 사람 입에 들어가는 쌀을 생산하는데 검증도 안 된 폐수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정비법 제23조1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수지(貯水池)가 농업용수를 확보할 목적이고 낚시터 사용 허가는 저수지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받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김포시는 저수지물의 농업용수 사용을 농민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상시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용수 사용의 제한이나 허가는 농어촌정비법 제32조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계속해서 “사람의 생명줄인 식량을 지키기 위한 농업·농민에 대한 투자는 아니더라도 저수지 물이라도 농민들이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김포시의 횡포를 중앙정부와 현명한 행정 시스템으로 바로 잡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이 글은 끝으로 “그동안 자행해 온 김포시를 엄히 책임을 물어주시고 불법과 범법의 사실을 그동안 수없이 김포시에 항변하고 제대로 된 농업용수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묵살하고 방관하여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 바, 이제는 헌법과 행정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조강저수지 농업용수 공급 차질 없어” 제하의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근 하천과 저수지 용수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조강저수지 내수면 어업 이용(수질 기준 및 농어촌정비법령에 적합)이 가능하며 △조강저수지 수문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강저수지에 게시돼 있는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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