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2-928호
김포시 공고 제2022-928호
  • 김포타임즈
  • 승인 2022.04.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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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월곶면 고막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김포 월곶면 고막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김포시고시 제2017-200호(2017.11.21.)로 결정 고시된 고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월곶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4. 25.

김 포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5,517

) 871

96,388

100.0

김포시고시

2017-200

(2017.11.21)

관리

지역

생산관리지역

-

) 871

871

0.9

보전관리지역

5,231

-

5,231

5.4

계획관리지역

90,286

-

90,286

93.7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65

고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월곶면 고막리 144-14번지 일원

95,517

) 871

96,388

김포시고시

2017-200

(2017.11.21)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주요변경내용)

교통시설

- 도로 : 21,503㎡ → 20,039(1,464) - 주차장 : 1,358㎡ → 1,556(198)

공간시설

- 공원 : 2,551㎡ → 2,563(12)

방재시설

- 유수지 : 2,338㎡ → 988(1,350)

환경기초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645㎡ → 345(30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게재생략)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게재생략)

2. 도시관리계획 도면 : 게재생략

3.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4.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9), 월곶면 행정복지센터(031-5186-3432)

5.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월곶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거래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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