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 제공 가상번호 시•도의원 예비후보 공유…현행법 위반”
A 예비후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A 국민의힘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당 김동식, 유영록 시장 예비후보는 27일 오전 김포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두 후보는 이 자리에서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가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은 가운데 윤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법 행위 의혹이 우리 당 김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목도하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어 “공직선거법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⑨항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은 정당(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하지만 김포갑 당협위원장 주도 아래 ‘다른 자에게 가상번호’를 제공한 행위가 경기도당으로부터 가상번호를 제공 받은 바로 다음 날인 4월24일 저질러졌다. 가상번호는 이용자의 성(性)ㆍ연령ㆍ거주 지역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당협위원장과 6명 내외의 도, 시의원 예비후보들은 이날 오후 2시쯤 A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여 각자 지역구 별로 나눠 받은 가상번호로 책임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입수한 제보와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개략적 통화 내용은 ‘이번 지방선거에 시(도)의원으로 출마한 ○○○이다. A 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김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서 이들은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신고를 했고 경기도당에도 접수를 시켰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들은 “이 같은 행위는 도당에서 제공받은 책임당원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우리 당 중앙당의 방침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어 “A 예비후보는 현 김포을 당협위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앞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지자체장 후보로 해당 지역 의원의 보좌진 등을 공천하려는 ‘내려꽂기’ 공천 조짐에 강한 경고를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김포시장 후보를 뽑는 경선과정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 우리 당 중앙당 방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진행돼야 한다. 당심과 민심이 한 치의 왜곡도 없이, 100%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가운데 선출되는 시장 후보만이 본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라고 호소했다.
A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어디를 찾아봐도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규정한 주체와 관련, 예비후보를 언급한 대목이 없다. 따라서 시장 예비후보가 시, 도 의원 예비후보에게 가상번호를 공유한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기자회견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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