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정하영 시장 경선 후보 ‘경고’ 결정
민주당 선관위, 정하영 시장 경선 후보 ‘경고’ 결정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05.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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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경선 순위, 결과 SNS 상 게시는 여론 호도할 수 있다고 판단”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원, 도당 선관위)가 정하영 김포시장 경선 후보에게 5일 경고 조치를 내렸다.

도당 선관위에 따르면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 1항에 근거하여 김포시장 후보 경선 기간 내 부정선거 신고서가 접수돼 경고 조치를 취했다.

도당 선관위는 또 “정하영 김포시장 경선 후보와 후보 부인 혜란(카카오톡 닉네임, 이하 관계인) 등은 1차 경선 종료 후 지난 3일 본인의 페이스북 등 SNS 상에 경선 결과의 순위, 수치 등을 포함한 내용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당 선관위는 “이에 조승현 김포시장 경선 후보가 정하영 후보와 관계인의 행위는 당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도당 선관위 측에 5일 제재를 요청했는 바 정하영 후보 측 소명서와 당 지침에 근거, 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다.

도당 선관위는 또한 “정하영 예비후보는 단지 1차 경선 결과를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 등에 게시했고 이후 지역 인터넷 뉴스에 순위와 결과가 포함된 기사가 보도돼 언론사를 신뢰해 순위가 포함된 글과 카드뉴스를 게시했다고 하나, 이와 같은 행위는 2차 경선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고 판단돼 도당 선관위는 시행세칙 제30조 8호에 반한다고 의결했는 바, 당규 제9조 제1항 2호에 따라 김포시장 경선후보 정하영에게 경고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당 선관위는 1차 경선을 앞두고 정하영 후보 최측근 전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지난 달 28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신명순, 정왕룡, 조승현, 피광성 예비후보에 대해 경고 처분을 지난 30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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