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버스운행 횟수 1일 기준 97% 유지
김포 버스운행 횟수 1일 기준 97% 유지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7.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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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운수업체 위반 시 행정처분 예고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7월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과 관련해 관내 시내버스 운행률을 확인한 결과, 계획대로 최소한의 감회 운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 주 평일(6월24일~28일 5일간) 대비 97%(2676회/2760회)의 운행횟수를 보이고 있어 거의 감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근과 직결되는 광역(광역급행 및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출근시간 집중배차를 통해 기존 운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부 운수업체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작 후 첫 날부터 큰 혼란 없이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오전 6시~7시30분 출근시간에는 집중배차를 통해 출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근무를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식 교통개선과장은 “감회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지난 4월부터 김포마루, 언론보도, 홈페이지,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해 왔다. 이 사항은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반드시 준수시키겠으며, 운수업체에서 우리시와 사전 협의된 사항과 다르게 운행할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버스업체들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통해 처벌을 유예했으며, 이에 대해 운수업체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에 기참여한 업체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업체와 노조 간 이미 협상된 사항이지만 운수종사자가 추가 운행의사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일부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무를 할 예정이며, 또한 운수업체에서는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운수종사자를 추가 고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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