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장 사택 사유지에 관용차량차고지 설치 ‘논란’
김포시, 시장 사택 사유지에 관용차량차고지 설치 ‘논란’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7.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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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없자, 시 공용차량관리규칙까지 개정하고 지어
지난 해 11월·12월 두 차례 걸쳐 모두 1106만원 혈세 투입
법조계, “공무원 배임죄, 시장 김영란법위반(뇌물수수)” 해석
시 관계자, "김포시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설치 근거 마련"
시 4일 발표 '사실은 이렇습니다'…본질 흐리며 왜곡 일관
정하영 김포시장 사택의 사유지에 설치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용차량 차고지.
정하영 김포시장 사택의 사유지에 설치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용차량 차고지.

김포시가 정하영 김포시장 관용차량을 시장 사택에 주차할 수 있도록 사택의 사유지에 공용차량 차고지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시장 사택 사유지에 공용차량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자, 차고지 설치 직전 시 공용차량관리규칙까지 개정하며 설치를 해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해 11월 통진읍 동을산리 17의5 정하영 시장 사유지 26.4㎡ 부지 위에 628만원을 들여 경량철골구조의 공용차고지를 설치했다.

시는 이어 다음 달인 12월 478만원을 추가로 투입, 이 차고지의 방풍막을 설치하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1106만원을 들여 시장 관용차량 차고지<사진>를 만들었다.

앞서 시는 시장 개인 사유지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자, 차고지 설치 전인 지난 해 9월28일 ‘김포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칙 제23조 제1항 ‘모든 공용차량은 시청사 차고에 입고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또, ‘운전원 또는 직접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업무 종료 후에도 시청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시장 사택에 시장 전용 관용차량을 둘 수 있도록 허락했다.

시가 굳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고도 주차지를 지정,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까지 설치한 것은 시민혈세를 들여 시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유지를 점유할 경우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무런 절차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지역 정가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 알려지자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포시의회 A 의원은 “시장 사택에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를 위해 김포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했다고는 하나 그건 상위법에 어떤 근거도 없는,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의 일방적인 편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한 정당 관계자는 “시장 사택에 관용차량 차고지를 설치해준 것은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관계 공무원은 배임죄, 시장은 김영란법 위반(뇌물수수)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나 경기도 등 상급기관 입장도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주차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개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장 사택에 차고지를 설치해준 것은 행정남용의 과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무슨 근거로 시장 사택에 차고지를 설치했는지 모르겠다.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로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자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했다면 그건 김포시 임의로 만든 자체 규칙일 뿐”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름철 폭우 등 긴급 상황에 시장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시장 사택에 차고지 설치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김포시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별도의 주차지를 마련하면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 차고지까지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4일 주장한 내용들은 본질을 비켜가며 언론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SNS를 통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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