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수산업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김포시, 수산업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김포타임즈
  • 승인 2022.05.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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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어선원 등 어업활동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재해발생 및 어선 침몰, 충돌, 화재 등 각종 해상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선어업 종사자 보호 및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수산업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된 30톤 미만의 어선 소유자 또는 임차자 및 종사자가 대상이고 어선원 215명, 어선 85척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2022. 1. 1.부터 2022. 11. 30.까지 가입된 보험료에 대해 5톤 미만은 80%, 10톤 미만은 50%, 30톤 미만은 10% 내에서 어선원보험료를 지원하고 어선(선체)보험은 5톤 미만 40%, 10톤 미만 30%, 30톤 미만 10% 내에서 어선 규모별로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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