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택 차고지 설치’ 보도에 핵심사안 언급 회피
‘시장 자택 차고지 설치’ 보도에 핵심사안 언급 회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7.07 21: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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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설로 본질 희석하며 언론에 대한 악의적 공격 일관
본질 왜곡·가짜뉴스 생산…김포시청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 차고지 먼저 설치 뒤 규칙 개정·공사계약서 작성 등 시인
혈세 1106만원을 투입해 지어진 정하영 김포시장 자택 사유지 내 공용차고지.
혈세 1106만원을 투입해 지어진 정하영 김포시장 자택 사유지 내 공용차고지.

본보를 비롯한 경기일보, 경기신문의 ‘혈세 투입 차고지 설치’ 제하의 인터넷판 3일자 기사에 대해 김포시가 발 빠르게 지난 4일 오후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게재했다.

김포시는 이 글에서 언론보도를 김포시와 김포시장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핵심사안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채 장광설로 본질을 희석하며 언론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이 글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해 9월21일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규칙)’에 의거, 정하영 시장 자택에 시장 전용 관용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지정하고 차고를 설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칙 개정은 지난 해 9월28일 이뤄졌다. 9월21일 적용된 규칙에는 ‘모든 공용차량은 시청사 차고에 입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글은 결국 시장 자택에 차고지를 설치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편의 상 차고지를 먼저 설치한 뒤 일주일 뒤에 규칙을 고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이 글에 따르면 지난 9월21일 차고를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김포시 계약 관련 서류에서는 차고지 공사가 지난 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걸로 확인되고 있다.

미리 차고지 공사를 마쳐놓고 뒤늦게 11월과 12월 공사계약 서류를 작성하는 등 서류상 요식 행위를 거쳤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이 글은 이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 편법?/차고지 설치는 행정남용의 과한 조치?/있을 수 없는 행정?/그런 사례가 없다?’ 등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본질을 비켜가려 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 지적한 점은 ‘경기도 내 어느 시, 군에서도 단체장 사유지에 차고지를 설치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이다. 핵심 사항인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장광설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 글은 계속해서 자택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4년 간 출퇴근비로 832만원이 필요하고 운전기사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하면 '시민혈세'를 훨씬 더 절감하는 이점이 있다며 느닷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이와 관련, 그렇게 예산 절감을 하고 싶었으면 차고지를 짓지 말고 차량 커버를 씌우는 방법을 택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시장이 운전기사의 피로를 덜어주고 싶은 배려 차원에서 시장 자택에 차고지를 설치했다고 시는 강조하고 있으나 ‘그렇게 따지면 운전기사 집이나 집 근처에 차고지를 두는 게 더 설득력 있는 조치였을 것’이란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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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사퇴!! 2019-07-08 10:44:11
가까운 곳에 공영주차장 자리가 있으면서, 굳이 자기집에 돈 들여서 설치한 것.

골든 타임에 기사 기다려서 시청에 나온다는 썩은 생각하고 있는 것.
(급하면 자기차 몰고 시청에 나가는 것이 정상 아닌가????)

거짓말로 일관하는 정하영은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건 끝나면 이건고 파고 들어서 저 돈 정하영 개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바보 2019-07-10 10:55:14
좋네요
고ㅇ용주차장모자란데
나중에시유지로쓰려고 시장님의깊은생각에
박수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