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성토 높이 50cm 초과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농지성토 높이 50cm 초과 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 김포타임즈
  • 승인 2022.06.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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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 시행

7월 1일부터 김포시에서는 지난 3월에 개정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에 따라 농지성토 높이 50cm 초과 시 비산먼지 및 농지성토 신고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번 조례 시행은 관내 농지의 지속적인 난개발 방지와 도농복합도시의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한 인접 농지 관개․배수․통풍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제3호마목에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항을 종전 1m에서 50cm로 변경 강화한 내용이다. 50cm를 초과하여 농지성토를 희망하는 자는 비산먼지 및 농지성토 신고(신청접수안내 : 농정과 농지관리팀 031-980-2877, 5238)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신청접수안내 : 도시개발과 개발행위팀 031-5186-4131, 4135)도 함께 받아야 한다.

김포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토․절토 높이 관련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오는 9월 조직개편 이전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향후 9월 조직개편 이후에는 농정과로 업무 이관 및 전문 인력 충원으로 농지성토와 관련된 업무 일원화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성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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