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부도․폐업 법인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
사망자, 부도․폐업 법인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
  • 김포타임즈
  • 승인 2022.06.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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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6월 28일 징수 불가능하며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해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중지했다.

세외수입 차량과태료 체납자 중 사망자와 부도, 폐업된 법인의 15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매각 실익이 현저히 적고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차량 1974대를 선정했다. 선정된 차량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1개월(7월 1일 ~ 7월 31일)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8월 중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해당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김포시는 이번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로 징수 불가능한 세외수입 체납액 47억 원 정리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는 경기도 최초로 실시하며, 질서행위규제법 적용을 받는 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등) 체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경기도 최초로 실시하는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으며, 향후 결손처분 후 방치된 세외수입 체납 정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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