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 ‘가해자 고의성 있어 보였다’ 주장
시민들, “공무원 직위 이용 과도한 대응” 비판

지난 8일(월) 오후 김포 운양동 김포아트센터에서 열린 ‘김포도시철도 개통 연기 시민설명회’에서 발생한 차량 대인접촉사고와 관련해 김포시청 공무원 A씨가 ‘가해자의 고의성이 있어 보였다’는 주장을 펼쳐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가해자인 시민 B씨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7시30분 예정이던 설명회가 시민들의 항의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됨에 따라 B씨는 귀가를 서두르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했다.
B씨 차량 바로 앞에서 나아가던 김포시장 관용차량이 항의 시민들에게 진로가 막혀 오후 8시30분쯤 정차했다. 이에 B씨는 오른 쪽 빈 공간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 방향을 틀면서 대인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B씨는 시속 5km 이하 속도로 저속 주행을 하였고 접촉 순간을 느끼지도 못했으나 상대방이 부딪혔다는 제스처를 취하기에 차량에서 내려 “보험접수를 해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자 다른 공무원들이 다가와 A씨를 다독였고 B씨에게도 그냥 가라고 말했다.
B씨는 이에 경미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를 하였으나 A씨는 이후 112신고를 하고 인근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한 뒤 현재 사고 부위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골절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9일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해자 차량이 고의로 충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은 듯하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도 될 일을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고의성’을 주장한 것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과잉대응으로 보인다”고 한결 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 쪽을 받혔는지 무릎에서 엉덩이 쪽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112 신고를 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의성’ 주장을 했더니 경찰이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는 않을 거 같다. 이 사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관심이 큰 만큼 자세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아직까지 피해자 진단서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