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20년 7월 4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2.68k㎡(88필지) 중 1.73k㎡(76필지)를 해제하고, 나머지 0.95k㎡(12필지)를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3일 자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88필지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산57번지 외 75필지(총 76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산52-1번지 외 11필지(총 12필지)는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연장했다.
이에 현재 남아 있는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고촌읍 풍곡리 산52-1번지를 포함한 총 17필지, 98만3892㎡이며, 해당 지역을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시 김포시 토지정보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76필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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