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하영 시장, ‘사택 공용차고지 설치’ 사과
속보=정하영 시장, ‘사택 공용차고지 설치’ 사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7.10 21: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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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유지 불법 점유 사실 짚어봐야
절차 상 하자·예산낭비·책임자 문책 언급 없어
시민단체, “위법행위 책임자 규명·문책 있어야”
정하영 김포시장 사택 공용차량 차고지.
정하영 김포시장 사택 공용차량 차고지.

김포시청이 본보의 ‘시장 사택 공용차고지 설치 논란(7월3일자)’ 보도를 가짜뉴스, 시장 흠집내기로 규정한 지 6일 만에 정하영 김포시장이 이번 사안과 관련, 사과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단순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기에 예산 과다 지출 의혹, 행정 절차 상 하자 등을 분명하게 짚어 보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하영 시장은 김포시가 혈세 1106만원을 들여 자택에 공용차고지를 설치한 데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자 10일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정 시장은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시장 개인주택에 공용차고지를 지정하고 차고를 설치한 것’에 대해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폭우, 폭설 등 돌발상황 대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했으나 설치비용 등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정 시장은 “오늘 (차고지) 이전비용을 자부담해 인근 공공청사 부지로 이전할 것을 지시하고 바로 처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의 이 같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폭우, 폭설 등 긴급상황이면 관용차량을 기다릴 게 아니고 개인 차량이라도 몰고 직접 현장에 갔어야 한다. 하성면, 양촌읍 등에 거주했던 과거 전임 시장들도 시장 관용 차량을 위한 차고지를 설치한 사례가 없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 시장이 공용차고지 지정과 설치 과정에 시가 행사한 위법한 절차상 문제점들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유지를 점유할 경우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 공용차고지를 설치하면서 아무런 절차를 이행치 않아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벌였다.

시는 또 지난 3일 본보 보도 뒤 4일 낸 반박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본보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단정하면서 “지난 해 9월21일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정하영 시장 자택에 시장 전용 관용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지정하고 차고를 설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가 차고지 설치의 근거로 제시한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은 지난 해 9월28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차고지를 설치할 근거도 없이 먼저 차고지를 설치한 뒤 일주일 뒤에 규칙을 고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각하게 현행법을 위반했던 것이다.

또 시의 회계서류에는 지난 해 11월22일(경량철골공사, 628만원)과 12월14일(방풍막공사, 478만원) 각각 두 차례에 걸쳐 1106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미리 차고지 공사를 마쳐놓고 지난 해 11월과 12월 공사계약 서류를 짜맞춰 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과는 적절했지만, 시장 자택에 공용차고지를 설치한 것이 사과로만 끝낼 일이냐? 위법한 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시장 자신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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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9-07-11 07:58:05
정하영이 그렇지 뭐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