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포시 A 과장 18일자로 직위해제
단독=김포시 A 과장 18일자로 직위해제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08.17 23:0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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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항소심 진행 중
형사소송법 위반혐의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

검찰 기소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포시 A 과장이 결국 18일자로 직위해제된다. A 과장이 기소되자 공직사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A 과장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하지만 정하영 전 김포시장은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한 채 오히려 A 과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A 과장은 김포시 도농상생블로그기자단(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참석자 수를 부풀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지난 해 5월 25일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해 12월 9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정하영 전 시장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선고공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과장은 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년 5월 기자단 3차 활동(두부 만들기 체험) 예산으로 95만6천원(31명 참석 기준)이 세워졌으나 실제 참석 인원은 12명에 그쳤음에도 참석자를 31명으로 공전자기록 등을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 부당 집행, 개인정보 도용, 서류 조작 등의 불법이 저질러지는 등 기자단 1~5차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에 따르면 “①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정 전 시장은 A 과장에 대한 어떤 인사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재량권을 둘러싼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이에 김포 '시민의힘'은 100회 1인 시위를 벌이고 수차에 걸쳐 A 과장의 직위해제 촉구 논평 등을 발표했으나 철저히 외면을 당해 왔다.

'시민의힘' 관계자는 "그 동안 줄기차게 촉구해온 A 과장의 직위해제가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받아들여지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김포시 민선8기 집행부가 시민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A 과장은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별도의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지난 5월 16일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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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맘 2022-08-18 13:40:57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공직자가 맞나싶다 .
이러니 김포가 쓰레기통이 되었지

이쁜진주 2022-08-18 11:46:15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되는일을~
죄의식도 없고~
정말 김포시 심각하네요

영이사랑 2022-08-18 11:24:47
정하영이.
영아, 어떡하니? 너도 같이 가야지?
직권남용!

강미숙 2022-08-18 11:08:23
참가지가지하는김포시공직자들
썩을대로썩은김포시
갈아업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