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시민의 힘' 활동가에 대한 법원 무죄 선고에 부쳐
[논평]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시민의 힘' 활동가에 대한 법원 무죄 선고에 부쳐
  • 김포타임즈
  • 승인 2022.08.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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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0일 김포시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장을 상대로 정책자문관의 채용과정, 경력, 역할 등에 관한 의혹을 집중 질의한 유영숙 김포시의원에 대해 정하영 시장은 답변을 통해 “의원이 지금 하시는 모든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해도 양해 부탁 드린다”는 발언이 있은 후, 김포시 정책자문관은 유영숙의원에게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추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시장의 “어떠한 조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정 질의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고소에 나선 것을 보면 시장이 고소를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8월 31일 「시민의 힘」은 “김포시장은 통합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내정을 취소하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언론에, SNS에 이를 올렸습니다. 그간 지방공기업이 반복적 파행을 거듭한 것은 의사결정구조의 비민주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조정능력 결여. 자치단체장이 좌우하는 낙하산 인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 합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시장의 낙하산 인사가 지방공기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논평의 구성과 내용은 ①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통합공사) 사장을 행정직 공무원 출신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②잊혀져가는 암울한 현대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하의 대표적 헌정유린과 인권탄압의 대명사인 ‘삼청교육대’ 조교 출신 퇴직공무원의 공사 사장 내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③통합공사 내정자가 공직생활 중 있었던 폭행 사건 등을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구성 ④통합공사 사장 내정자는 스스로 사퇴하고 김포시장은 통합공사 사장 인선을 재추진하길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논평 발표를 계기로 통합공사 사장 내정자는 「시민의 힘」 활동가를 민·형사(명예훼손, 손해배상 1억원) 고소한 후 2021년 9월 10일 부천법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된 이후 1년여에 걸친 공판 끝에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17일 「시민의 힘」 활동가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시민의 우려와 공익적 비판인 〔시민의 힘〕 ‘논평’에 권력을 쥔 자의 무분별한 민·형사 고소는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지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로 작용, 권력을 쥔 사람은 극히 지양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은 견제와 균형의 영역으로서 공공의 감시가 필요하며 공직자와 정부기관, 기타 공적인 인물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과 저항은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더불어 시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고소 남발은 시민의 존엄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거이며 정치의 실종이자 전제주의적 발상입니다. 또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시정의 오류를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발상으로 시민이나 그 누구도 시정문제를 지적하고 간섭하지 말라는 협박이자 폭력이고 실정(失政)의 고백이며 시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실사구시의 경세도 없고 지역을 혁신하기 위해 몸부림친 혁신 비전과 책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 소통능력 취약, 오만과 독선, 정치력 미흡,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 공허한 정치철학 등 암울했던 민선 7기는 가고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2달여입니다.

민선 8기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비판은 격렬하며(vehement) 실란하고(caustic) 때로는 불쾌하면서 날카로운(unpleasantly sharp) 공격을 포함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는 시민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숨쉴 곳’(breathing space)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William Joseph Brennan Jr.(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말을 타산지석 삼기 바랍니다.

2022818

시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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