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복위, '이면 합의서' 김포FC 팀장 인사조치 강력 촉구
시의회 행복위, '이면 합의서' 김포FC 팀장 인사조치 강력 촉구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09.0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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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선수와 부당한 이면 계약…대표이사에 보고 않고 관인 사용
대표이사 최근 사표 제출 "외압은 없었다"…김포시장(구단주)이 반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가 최근 타 구단 이적 선수와 부당한 이면 합의서를 체결한 김포FC 대외협력팀장에 대해 강력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행복위는 1일 열린 올해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김포FC 대표이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팀장이 대표이사 관인을 사용, 전남드래곤즈로 이적하는 A 선수와 김포FC와의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합의서에는 전남 드래곤즈로 이적하는 A 선수가 김포FC와의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 이를 어길시 1경기 당 2000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포FC 사무국장은 이날 위원들의 관련 질의에 "합의서를 작성한 대외협력팀장이 관인을 찍는 것에 대해선 구두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대표이사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대표이사는 "관인 관리를 잘못한 점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 합의서를 작성한 팀장이 A 선수를 하위 팀인 전남드래곤즈가 빼내 가는 게 자존심이 상해 이런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고, 어떤 개인적인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 김포FC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표이사는 또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김포FC구단에 A 선수와 작성한 불공정한 합의서는 FIFA의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음을 통보해 왔다"고 답변을 했다.

이에 유영숙 위원장은 "이번 이면 합의서 작성은 선수들의 인권을 무시한 행위다. 선수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경기는 의미가 없다. 합의문을 작성한 팀장에 대해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포FC 대표이사는 최근 사표를 냈다가 김병수 김포시장이 이를 반려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대표이사는 사표를 제출한 동기와 관련, "스포츠는 순수하게 스포츠로만 봐야 하는데, 제가 누구 누구의 사람이라는 등 뒷말이 너무 많아 힘들었고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이사는 "사표 제출에 외압이 있었냐?"는 위원들의 질의에 "외압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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