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210원 결정
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1210원 결정
  • 김포타임즈
  • 승인 2022.09.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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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3.2% 인상, 월 급여 기준 234만2890원…김포시 주거비·재정자립도 반영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3년도 생활임금을 1만1210원으로 결정했다. 2022년도 생활임금 1만860원보다 3.2%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매년 최저임금 등을 기준 삼아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16.5% 높게 산정된 것이며, 경기도 생활임금 모형에 김포시 주거비와 김포시 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도출된 것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을 월급(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4만2890원으로 올해보다 7만3150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해당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포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소속 노동자 690여명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확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김포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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