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28일 발생
김포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28일 발생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09.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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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이날 오후 5시부터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수본)는 28일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3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돼지 의심축을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받고 해당 농장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다.

이에 중수본은 확진 판정과 함께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고 외부인,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에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3000여 마리 돼지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한다.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에는 양돈 농장이 없으며 3~10km 에는 6개 농장(1만7220마리)이 있다.

중수본은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 철원군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진행한다.

또 중수본은 28일(수) 17시 00분부터 9월 30일(금) 17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도(강원 철원 포함)와 인천광역시 소재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한편 중수본은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 1일 기준 국내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17만 마리이며, 이번 발생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3000여 마리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3% 수준으로 장·단기 국내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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