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총연합회,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나서
신도시총연합회, 구래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나서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10.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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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4천V 특고압선 2km 넘는 구간 지하 1m 매설”
“유해 전자파 건강 위협…아파트 단지 30~40m 남짓한 거리”
시 관계자, “건축허가 사전예고⦁공청회 개최 의무 대상 아니다”
총연 측이 제공한 구래동 변전소에서 구래동 데이터센터 부지까지의 특고압선 매설도.
총연 측이 제공한 구래동 변전소에서 구래동 데이터센터 부지까지의 특고압선 매설도.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회장 김천기, 총연)가 구래동 특고압선 매설 및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5일 총연에 따르면 D사가 구래동 6877의 9(준주거지역, 김포한강신도시 자족용지) 1만9685㎡ 부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8층, 높이 68.4m, 연면적 9만5051㎡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연은 “D사는 지난 해 6월3일 김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 달 중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5년 10월 완공과 함께 데이터센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총연은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특고압선 지중선로의 전자파, 비상발전시설 및 냉각탑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매연 등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주고 특히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110m 떨어진 호수초교생들의 건강, 학습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총연은 “분당 송전선로는 지하 80m, 안산은 지하 30m 깊이로 매설돼 있다. 하지만 구래동 변전소에서 데이터센터 부지까지 약 2km를 넘는 구간의 아파트단지 옆에 특고압선을 지하 1m로 얕게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15만4천V 특고압선에서 나오는 유해 전자파와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초고압 전기공급시설의 전자파는 시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연은 또한 “데이터센터 높이가 아파트 23층 높이에 해당한다. 인근 아파트에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춘천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데이터센터는 대부분 도시 외곽, 주거지와 떨어진 지역에 세워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연은 “데이터센터 건립이 주민 건강문제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사전 주민동의 절차나 주민설명회가 없었다. 주거지와 불과 30~40m, 초등학교와 1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데도 피해대책 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총연은 이에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15만4천V의 특고압선을 최소 30m 이상 깊이로 매설하고 전자파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데이터센터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소음, 진동 등에 대한 대책 강구 ⧍인접 아파트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에 따른 대책 마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데이터센터 부지는 한강신도시 내 택지개발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행 중인 건축허가 사전 예고 대상이 아니다. 공청회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른 시 관계자는 “D사가 지난 3분기에 굴착 허가 신청을 냈는데 내용은 대로에서 데이터센터부지까지의 연장 290m, 깊이 60cm~1m다. 구래동 변전소부터 데이터센터 인근까지의 굴착 공사는 한전에서 진행했기에 우리 시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가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허가(신고) 사전 예고제’ 운영지침 단서조항을 보면 ‘필지별 허용 용도가 정해진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상업지역의 경우 제외(4호의 경우 대상건축물에 포함)한다’고 돼 있다.

운영지침 4호에서는 ‘기타 주변 여건상 주거환경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신고) 사전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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