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 공개한다
김포시,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 공개한다
  • 김포타임즈
  • 승인 2022.10.05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시가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행위자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김포시는 최근 급속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배달음식, 택배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 눈에 띄지 않는 지역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동식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지에 담아 버리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이용해 버리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김포시는 깨끗한 김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44곳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 깨끗한 쓰레기 감시원 10명을 채용하여 CCTV 모니터링, 탐문, 파봉, 홍보 활동을 통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깨끗한 김포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모니터링 1826건, 탐문 838건, 파봉 3481건, 홍보 5001건, 계도 1179건을 실시하여 29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CCTV 설치지역, 무단투기 발생지역, 상가지역 등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행위자 탐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행위가 줄어들지 않자 행위자 공개라는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행위자 영상을 이미지 파일로 캡처하여 현수막에 행위자의 모습을 우선 1개소당 9개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통진읍 마송리 원룸지역과 장기동 상가지역 등에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행위자 공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기로 하였다.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