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풍무역세권개발 대토 보상 선착순 계약한다
김포 풍무역세권개발 대토 보상 선착순 계약한다
  • 김포타임즈
  • 승인 2022.10.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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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역세권개발은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풍무역 주변 87만4343.6㎡에 교육과 문화, 주거지가 어우러진 1만8300여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풍무역세권개발사업 토지보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월 말일까지 대토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풍무역세권개발은 올해 3월 대토 보상 공고를 내고 6월 2차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현재 대토 보상신청을 받고 있다.

대토 보상이란 “대토보상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양도받아 사업시행 후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 증가, 토지보상금의 적정한 관리, 개발이익을 원주민과 공유하는 유용한 제도다. 

대토보상 신청대상자는 구역지정고시일 이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던 소유자로서 1인당 33㎡~1100㎡ 이하로 대토보상이 진행된다. 전체 대토보상 토지는 ㎡당 604만원의 3만3770㎡의 복합용지다.

 ㈜풍무역세권개발은 오는 11월 31일까지 대토보상 신청접수를 하며 선착순 계약 체결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토지는 오는 2023년 이후 건축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된 이 사업은 2016년 도시철도 풍무역 설치계획에 따라 역 주변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 공모를 통해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각각 49.9%, 50.1%의 지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풍무역세권개발이 시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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